입사한지 3년, 장기근속 휴가 대상자가 되었다.

장기근속 휴가 대상자가 되니 인사팀으로부터 메일이 하나 도착했다. 메일을 열어보고 5일 휴가 소식에 한 번, 지원금 소식에 미소가 두 번 지어졌다. 😊

장기근속 휴가 안내 메일

장기 근속 휴가의 정식 명칭은 ‘장기근속휴가’이고, 입사일로부터 매 3년 주기로 발생하고, 휴가비 개념의 지원금도 지급한다.

✔️ 22년 1월 2일에 입사를 했다면 25년 1월 1일부터 장기근속 휴가 대상이 된다.
✔️ 장기근속수당은 익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다.

예시) 2022.01.02 입사자의 경우 
– 2025.01.01 장기근속휴가 발생
– 2025.02 급여에 지원금 포함하여 지급

기분 좋은 장기근속 휴가 메일. 받은 후 미루고 있다가 나중에 쓰려고 하니, 막상 사용법과 기준이 잘 기억나지 않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겼다.

“휴가는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을까?”
“당장은 프로젝트 때문에 쓰기 어려운데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지?”
“공휴일/주말이 포함된 휴가는 어떻게 사용해야 하지?”

궁금점들을 정리해 안내 메일을 보내 준 담당자에게 문의 후 답변을 받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올 수 있었다. 특히 최근 사규가 개정되어 장기근속 휴가의 사용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장기근속 휴가’에 대한 팁과 주의 사항들을 공유해 보려고 한다.

뭐시 중헌디?! 장기근속 휴가 혜택은?

장기근속 휴가에는 2가지 혜택이 있다.

혜택 1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 5일!
혜택 2 지원금 60만 원!

휴가를 사용하기 전 주의사항을 꼭 확인해 보도록 하자! 잘못 신청하는 경우 당신에게는 반려라는 귀찮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 주의 사항

1. 장기근속 휴가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2. 휴가 5일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한다.

쓸~수 있어! 장기근속 휴가 신청하기!

장기근속 휴가는 e-H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가 신청은 개인 휴가 사용 방식과 동일하고 꼭! 5일을 연속해서 한 번에 사용해야 한다. 2일, 3일 분할 사용은 NO!

🙅‍♀️🙅

휴가 신청 방법

일 근태 신청 > 신청 근태: “장기근속 휴가” 선택 > 신청 기간 설정: 5일 > 신청 완료

장기근속휴가 신청 화면

🍯TIP !

휴가 신청일 수는 주말 및 공휴일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외하고 체크된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중간에 포함시켜 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고, 일정을 잘 맞춘다면 장기 여행 계획도 가능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월~금으로 5일의 휴가를 사용한다면 “토일월화수목금토일” 총 9일의 휴가 기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공휴일이 있는 주를 십분 활용한다면, 좀 더 긴 꿀 같은 휴가를 즐길 수 있다.

6월을 예를 들어 보자.
6월 1일(지방 선거) + 6월 6일(현충일) + 주말 + 휴가 5일
을 잘 배치하면 최대 11일까지 휴가를 다녀올 수 있다.

⬆️ 11일 중 평일은 단 5일!

하지만 휴가 사용 전에 꼭!

팀원 들과의 사전 협의를 하고 자리를 비우는 동안 업무 백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자. 업무 인수인계와 자료 등을 미리 공유해 둔다면 편안한 휴가를 보낼 확률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 어디든 일단… 떠나보자!

출처: Freepick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서 이번 기사를 마친다.

✔️ 장기근속 휴가는 입사 후 3년마다 한 번씩 사용이 가능하다.
✔️ 휴가 5일과 지원금 6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휴가는 꼭! 5일을 붙여서 사용해야 한다. 주말/공휴일을 포함시켜 사용할 수 있다.

⬇️⬇️⬇️ 컴투스 그룹의 다른 복지보기 ⬇️⬇️⬇️

황세준 기자

어떤 소재의 기사를 쓸까 고민하던 중 마침 경험이 있었던 내용을 주제로 기사를 작성하게 되어 비교적 부담 없이 참여한 것 같습니다. 사우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TOP